제1장 총칙
제1장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라고 칭한다. (Korean Sandtray Therapy Association: KSTA)
제2조 (목적)
본 회는 심리적 손상과 신체화증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모래상자를 활용한 심리치료의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여 모래상자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BYLAWS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을 안내합니다.
본 회는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라고 칭한다. (Korean Sandtray Therapy Association: KSTA)
본 회는 심리적 손상과 신체화증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모래상자를 활용한 심리치료의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여 모래상자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회원은 모래상자치료학회의 모든 행사의 참여권과 발표권을 갖는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래상자치료전문가는 이사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의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 회의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운영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 회의 운영이사는 고문, 명예회장,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선출한 임원을 운영이사회라 칭한다. 운영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본 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회가 인정하는 모래상자치료실을 지역에 따라 허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1-1 입회비 2만원, 연회비 3만원
1-2 전문가 연회비 10만원을 별도 납부한다.
1-3 이사회비 10만원을 별도 납부한다.
(전문가 연회비와 이사 연회비는 중복 납부하지 아니한다.)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수입금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부터 다음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본 자격의 명칭을 모래상자상담사라고 칭한다.
본 자격은 한국모래상자치료의 자격규정에 따라 모래상자상담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모래상자상담사 자격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 자격단계는 모래상자상담사 2급, 모래상자상담사 1급,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 교육강사, 수퍼바이저 등이다.
1. 모래상자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1-1. 모래상자상담사 2급은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인자로서 모래상자상담사 교육과 본 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자이다.
1-2. 모래상자상담사 1급은 모래상자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상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학과 학사이상인자로 모래상자상담사 교육과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자이다.
2. 모래상자치료 전문가는 석사과정 이상으로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교육과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자이다. 모래상자치료 1급 수퍼바이저, 모래상자상담사 1급 교육강사로 구분한다.
2-1. 모래상자치료 1급 수퍼바이저는 모래상자치료 전문가로서 수퍼바이저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이다.
2-2. 모래상자치료 1급 교육강사는 모래상자치료 전문가로서 교육강사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이다.
3.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는 석사과정 이상으로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 교육과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자이다.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수퍼바이저, 모래상자치료전문가 교육강사로 구분한다.
3-1.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수퍼바이저는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로서 수퍼바이저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이다.
3-2.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교육강사는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로서 교육강사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이다.
시행 일자
본 규정은 2003년 12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