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laws

학회정관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을 안내합니다

01

1총칙

General Provisions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라고 칭한다. (Korean Sandtray Therapy Association: KSTA)

제2조 (목적)

본 회는 심리적 손상과 신체화증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모래상자를 활용한 심리치료의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여 모래상자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02

2사업

Business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모래상자를 활용한 심리진단 및 치료연구
  2. 2.학술 대회 및 연구사례 발표회
  3. 3.학회지 및 기타 연구지의 발간
  4. 4.모래상자치료 연수회 개최
  5. 5.저서 및 논문 등의 학술상 수여
  6. 6.모래상자치료 전문가 양성
  7. 7.기타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03

3회원

Members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아동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정회원)
  2. 2.아동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1년 이상의 모래상자치료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운영이사회에서 연구실적을 인정받은 자(정회원)
  3. 3.모래상자치료분야에 관심이 많아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준회원)

제6조 (권리)

회원은 모래상자치료학회의 모든 행사의 참여권과 발표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래상자치료전문가는 이사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징계)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04

4총회

General Meeting

제9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제10조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소집)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회칙개정
  2. 2.사업계획 및 예산
  3. 3.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4. 4.회비
  5. 5.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정족수)

총회의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05

5임원

Officers

제14조 (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회장 1인
  2. 2.부회장 2인
  3. 3.운영이사 약간명
  4. 4.감사 2인
  5. 5.서기 및 간사보 약간명

제15조 (선출)

회장은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16조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임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3.이사는 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4. 4.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5.간사 및 간사보는 서기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17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보선)

본 회의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운영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06

6운영이사회

Executive Board

제19조 (운영이사)

본 회의 운영이사는 고문, 명예회장, 임원으로 구성한다.

  1. 1.본 회의 고문은 학회에 자문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 운영이사의 승인을 받은 자이다.
  2. 2.본 회의 명예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후 운영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추대된 자이다.
  3. 3.본 회의 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제20조 (운영이사회의 소집)

회장이 선출한 임원을 운영이사회라 칭한다. 운영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운영이사회의 의결사항)

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제4조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
  2. 2.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4.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5.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6.회원의 입회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7. 7.학회가 인정하는 학회부설 모래상자치료실 허가에 관한 사항

제22조 (운영이사회 정족수)

운영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07

7지회 및 모래상자치료실

Branches & Therapy Rooms

제23조 (지회)

본 회는 지역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 (모래상자치료실)

본 회가 인정하는 모래상자치료실을 지역에 따라 허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08

8재정 및 회계

Finance & Accounting

제25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1-1 입회비 2만원, 연회비 3만원

1-2 전문가 연회비 10만원을 별도 납부한다.

1-3 이사회비 10만원을 별도 납부한다.

(전문가 연회비와 이사 연회비는 중복 납부하지 아니한다.)

2. 보조금

3. 기부금

4. 기타수입금

제2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부터 다음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09

9편집위원회 규정

Editorial Committee

  1. 1.편집위원은 학술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의 이해갈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2. 2.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3. 3.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후 해당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은 제외된다.)
  4. 4.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5.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6. 6.편집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임기로 한다.
+

부칙 - 학술상 규정

Supplementary Rules

제1조 (명칭)

본 자격의 명칭을 모래상자상담사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자격은 한국모래상자치료의 자격규정에 따라 모래상자상담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모래상자상담사 자격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격)

본 학회 자격단계는 모래상자상담사 2급, 모래상자상담사 1급,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 교육강사, 수퍼바이저 등이다.

1. 모래상자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1-1. 모래상자상담사 2급은 학부 재학생으로서 모래상자상담사 교육과 본 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자이다.

1-2. 모래상자상담사 1급은 석사과정 이상으로 모래상자상담사 교육과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자이다.

2. 모래상자치료 전문가는 석사과정 이상으로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교육과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자이다. 모래상자치료 1급 수퍼바이저, 모래상자상담사 1급 교육강사로 구분한다.

2-1. 모래상자치료 1급 수퍼바이저는 모래상자치료 전문가로서 수퍼바이저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이다.

2-2. 모래상자치료 1급 교육강사는 모래상자치료 전문가로서 교육강사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이다.

3.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는 석사과정 이상으로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 교육과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자이다.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수퍼바이저, 모래상자치료전문가 교육강사로 구분한다.

3-1.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수퍼바이저는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로서 수퍼바이저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이다.

3-2. 모래상자치료 전문가 교육강사는 모래상자치료 교육분석가로서 교육강사 훈련과정을 이수한자이다.

본 규정은 2003년 12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